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지법

 

고속도로에서 연속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가 적은 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에 신고한 경우, 두 사건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 됐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정훈·宋政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버스운전기사 서모씨(54)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연속해서 두 번의 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2차사고에 대해서만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라고 진술한 만큼 1차 사고에 대한 '뺑소니'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들 모두 구호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1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2차 사고에 대해서만 진술한 채 귀가한 잘못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구리고속도로 1차선에 비상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내고 이어 옆 차선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도 충격하는 연속사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만을 진술하고 귀가조치 받았으나 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으로 1차 사고 책임이 밝혀져 구속기소됐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6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사고후닷컴 2022.08.11 22
535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사고후닷컴 2022.07.07 28
534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40
533 요관결석으로 수술 받고 병원서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8.11 22
532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4 28
531 온열침대 켜놓고 자던 부부, 화재로 사망 火因 불명 땐 관리자 2021.12.13 18
530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17
529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관리자 2022.03.28 51
528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관리자 2021.11.11 13
527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10 11
526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발생했다면… 관리자 2021.12.13 20
525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0
524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관리자 2021.12.10 21
523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0
522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16
» 연속추돌사고후 피해자들 모두 구조조치됐어도 2차사고만 책임인정하고 갔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03 21
520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09 16
519 여행사 제공 차량으로 배낭여행 중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1.12.13 16
518 여중생 렌터카 빌려 사고 "업체 과실 50%" 관리자 2021.12.13 93
517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면책기간 만료 직후 극단적 선택 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08.11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