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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가단74440

수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택시사고시 안전띠가 감춰져 있어 매지않았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최근 회사원 유모(24)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744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나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가 감춰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2개월간 노동력 100%를 상실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등을 합해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6년 10월께 안양에서 배모씨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택시가 승합차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골이식과 임플란트 치료 등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유씨의 과실을 손해배상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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