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행정법원판결, 대법원판례와 배치돼 상급심 판단 주목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진 수입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택시기사는 사납금만이 퇴직금 산정대상이라고 판단(98다18568판결)한 것에 비해 산재보험금계산시에는 사납금외 업적금도 임금이라고 판결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林永浩 판사는 11일 택시기사 김두환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99구32048)에서 "공단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林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인정받아 자유롭게 처분해온 경우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산재보상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로 그 전액이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접 운송회사가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산정이 어려우면 당해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일대 동종직업 종사자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0년 택시회사에 입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해오다 98년 교통사고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급만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원글보기


  1.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2.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3.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4.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5.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6.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7.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8.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9.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10.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1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12.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13.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14.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15.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16.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17.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18.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19.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20.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