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48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B씨 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글보기

 

 


  1. 택시기사 산재보험금 계산시는 사납금외 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돼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18
    Read More
  2.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Date2021.11.09 By관리자 Views21
    Read More
  3.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Date2022.04.20 By관리자 Views28
    Read More
  4. 택시 뒷문에 부딪친 오토바이… 책임은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5. 태풍에 쓰러진 나무로 주차차량 손상됐다면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6. 타인 주민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어도

    Date2021.12.10 By관리자 Views19
    Read More
  7.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2
    Read More
  8.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69
    Read More
  9.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Date2023.03.22 By사고후닷컴 Views55
    Read More
  10.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Date2022.01.03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11.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Date2021.12.13 By관리자 Views26
    Read More
  12.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Date2021.11.10 By관리자 Views20
    Read More
  13.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Date2022.08.11 By사고후닷컴 Views34
    Read More
  14.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69
    Read More
  15.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Date2022.02.03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16.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23
    Read More
  17.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Date2021.11.03 By관리자 Views14
    Read More
  18. 철도건널목 사고에 국가배상 인정

    Date2021.11.05 By관리자 Views14
    Read More
  19.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책임 30%"

    Date2022.02.16 By관리자 Views34
    Read More
  20.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Date2021.11.23 By관리자 Views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