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2다28684

대법원 "시동 끈 상태… 운전해당 안돼"

목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1월 숙부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빌려 목포시 상동 근처를 운전하다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었다. 때마침 고모씨가 차량 왼쪽으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박씨가 연 문에 떠밀려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박씨의 숙부는 쏘렌토 차량에 대해 현대해상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박씨는 동부화재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고씨의 유족들이 박씨와 현대해상,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현대해상은 "고씨의 사망은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박씨의 운전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부화재는 "박씨가 정차된 차량의 문을 연 행위는 운전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결국 박씨가 차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셈이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고씨의 유족 4명이 가해자 박모씨와 차량 소유주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박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8684)에서 "박씨와 현대해상은 5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차를 마치고 열쇠를 뽑아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연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중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며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박씨의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 소유주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동부화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6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15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614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19
613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127
»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8
611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2
610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0
60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608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07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17
606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18
605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19
604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603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2
602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13
601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1
600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4
599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4
598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4
597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