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두39897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

근로자 패소 원심파기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소송(2015두398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 2002년 9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9일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누나를 통해 2009년 4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는데 반려됐다. 담당 직원은 "뇌혈관 질환 외에 시신경 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상병을 승인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09년 4월 장해급여 청구

2010년 추가상병 승인

 

이에 A씨는 2010년 시신경 위축에 관해 추가상병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시신경 위축과 관련해서는 추가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A씨는 2012년 공단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시신경 관련 장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뇌혈관 질환 관련에 대해서만 "요양은 2008년 2월 종결됐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해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3차로 장해급여 청구를 다시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 승인에 해당돼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며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누나가 2009년 4월 1차로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담당 직원도 유리한 방안을 소개하는 등 장해급여 수령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8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신경 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장해등급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공단이)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2년, 2013년 잇따라 급여청구

시효소멸 안 돼

 

그러면서 "공단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A씨의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는 중단됐다"며 "A씨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됐고, 공단이 이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후로부터 3년 이내인 2013년 다시 3차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이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료 종결일인 2008년 3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완성됐다"면서 "공단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6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15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14
614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19
613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127
612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18
611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2
610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0
609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2
608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12
607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17
606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18
605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19
604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12
603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2
602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13
601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1
600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14
»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4
598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4
597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