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명이 의미 없는 부호 형태라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

대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원심 확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서명이 의미없는 부호 형태라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045).

최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씨 동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최씨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최씨는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6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4 21
575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7
574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24
573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69
572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11
571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8
570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25
569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68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6
567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33
566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15
565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18
564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19
»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19
562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0
561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138
560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관리자 2022.05.24 18
559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19
558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11 22
55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