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지난해 6월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A씨가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을 받게 됐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6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4 21
575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17
574 인솔교사 없이 이동하던 '축구 수업' 중학생에 날벼락 관리자 2021.12.13 22
573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1.03 69
572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관리자 2021.12.10 11
571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관리자 2021.11.11 8
570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관리자 2022.04.20 25
569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관리자 2022.04.20 27
568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따라오던 승용차가 '쾅' 관리자 2021.12.10 14
567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관리자 2022.04.20 33
566 음주운전 오리발 운전자에… 법원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관리자 2021.12.13 13
565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관리자 2021.12.13 16
564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관리자 2022.05.03 19
563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19
562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9 10
561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138
»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관리자 2022.05.24 18
559 음주 뺑소니에 동생 이름까지 도용… 30대 교사 '법정구속' 관리자 2021.12.13 17
558 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징역 8년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11 22
557 유증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 계약자 변경은… 관리자 2021.12.1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