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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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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심이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문점이 있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제1심의 신체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제314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공1994하, 3115)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공1997상, 36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17. 선고 97나189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후유장애 및 그 정도를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서에는 피감정인인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현재의 증상과 직접 연관되는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경추부염좌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가 현재의 증상에 60% 정도 기여하였고, 전환신경증을 포함한 외상성뇌증후군의 경우에는 '병전 성격'의 기여도가 약 40%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인 1991. 1. 1.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뇌증후군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감정병원장에게 위 종전의 사고로 인한 증상이 현재의 증상에 미친 기여도를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병원장은 별다른 설명이나 근거 없이 위 감정 결과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의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종전의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그러자 제1심법원은 위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위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1997. 10.경 이를 채택하여 카톨릭대학교 부속 강남성모병원을 감정병원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거주지인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 병세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는 이유로 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그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1998. 9. 3. 위 재감정촉탁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신체감정 결과를 가지고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와 같은 위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종전의 사고사실 및 병력을 알지 못하였던 감정의사가 어떤 근거로 감정서상의 소위 '병전 성격'의 유무 및 그 기여도를 판단하였는지, 또는 과거에 외부의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재감정신청을 채택하여 그 증거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10여 개월이 지나도록 피감정인인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를 들며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116 판결 참조),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위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들어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향후 3년 동안 통원하면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매월 15만 원씩인데,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부터 3년간 위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향후치료비를 계산한 금액을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심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신체감정서 기재만으로는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치료를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3년간인지,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만일 향후치료가 감정 당시부터 3년간 필요한 것이었다면, 감정시부터 원심변론종결 무렵까지 위 원고가 실제로 그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따진 다음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위 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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