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424조제760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9. 7. 선고 2012나4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과 소외 2가 운전하던 차량이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서로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소외 2 운전의 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사망한 사실, ②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소외 1 운전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사실, ③ 망인과 소외 2는 사고 당시 연인 사이로서 벚꽃구경을 가자는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함께 벚꽃구경을 가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 차량의 운행목적, 망인과 소외 2의 인적 관계, 망인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므로 소외 2 측에게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제한은 망인과 소외 2 사이의 인적,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이나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까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은 동승 차량 운전자인 소외 2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소외 1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이 소외 2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호의동승의 책임제한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TAG •

  1. No Image 04Jun
    by 송무팀
    2020/06/04 by 송무팀
    Views 294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2. No Image 02Jun
    by 송무팀
    2020/06/02 by 송무팀
    Views 304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No Image 01Jun
    by 송무팀
    2020/06/01 by 송무팀
    Views 463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4. No Image 29May
    by 송무팀
    2020/05/29 by 송무팀
    Views 420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는지 여부

  5. No Image 28May
    by 송무팀
    2020/05/28 by 송무팀
    Views 298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No Image 27May
    by 송무팀
    2020/05/27 by 송무팀
    Views 333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 No Image 26May
    by 송무팀
    2020/05/26 by 송무팀
    Views 304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8. No Image 25May
    by 송무팀
    2020/05/25 by 송무팀
    Views 408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9.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20/05/22 by 송무팀
    Views 330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10. No Image 22May
    by 송무팀
    2020/05/22 by 송무팀
    Views 358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1. No Image 20May
    by 송무팀
    2020/05/20 by 송무팀
    Views 383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2. No Image 19May
    by 송무팀
    2020/05/19 by 송무팀
    Views 427 

    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13. No Image 18May
    by 송무팀
    2020/05/18 by 송무팀
    Views 18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14. No Image 15May
    by 송무팀
    2020/05/15 by 송무팀
    Views 176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15. No Image 14May
    by 송무팀
    2020/05/14 by 송무팀
    Views 190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16. No Image 13May
    by 송무팀
    2020/05/13 by 송무팀
    Views 220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7. No Image 12May
    by 송무팀
    2020/05/12 by 송무팀
    Views 221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8. No Image 11May
    by 송무팀
    2020/05/11 by 송무팀
    Views 170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19. No Image 08May
    by 송무팀
    2020/05/08 by 송무팀
    Views 207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0. No Image 07May
    by 송무팀
    2020/05/07 by 송무팀
    Views 218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