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판시사항】

[1] 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차량을 빌려 운행하던 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운행자는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차량의 책임보험자가 그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공1997하, 2861),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공2000하, 229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공2003상, 35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지학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공유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내부관계에 관한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동운행자 관계에 있는 원고가 소외 1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4 275
66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27 348
65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한 이유만으로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8 222
64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9 229
»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1 255
62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4 240
61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10
60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7 218
59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사고후닷컴 2020.05.08 207
58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70
57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12 221
56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0
55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4 190
54 산재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는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사고후닷컴 2020.05.15 176
53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사고후닷컴 2020.05.18 183
52 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사고후닷컴 2020.05.19 428
51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0 384
50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고후닷컴 2020.05.22 358
49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5.22 330
48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0.05.25 408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