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44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출가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남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남동생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출가한 누나의 유족이 제3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 9. 25. 선고 72다2082 판결(집35-1, 민67),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 25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나903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 승용차에 그의 누나인 피해자 망 소외 2 및 형인 소외 3을 탑승시켜 위 소외 3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위 사고지점 전에 위치한 위 소외 3의 집으로의 진입로를 지나치게 되자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반대방향으로 회전할 의사로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회전금지구역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도로의 2차선을 가로질러 급격히 1차선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소외 1의 잘못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임관형과 위 망인이 남매 사이인 점, 위 양인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게 된 경위와 위 망인도 위 승용차를 돌려 되돌아가야 함을 알았으리라는 사정과 위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임관형의 과실은 위 망인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의 위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취지는, 피해자인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임관형의 과실을 소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는 취지 이지, 위 망인이 호의동승자라는 사실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466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063
465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640
464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11
463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3
»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40
461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70
460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522
459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557
458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8747
457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8
456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455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3
454 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412
453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45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687
451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50
450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20
449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247
448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2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