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판시사항】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법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근로기준법 제47조
,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90, 201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65 판결(공1992, 288),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공1993상, 116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공1996상, 1345) 

 

【전문】

【원고,상고인】

정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석)

【피고,피상고인】

천용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4. 선고 94나262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본문)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제48조 제3항 단서),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장차 계속하여 연·월차휴가를 받아 사용하지 않고 그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판시의 배척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입원치료기간 이후에 있어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6%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426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2
42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1.04.05 8915
424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5
423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7760
422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77
421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13
420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59
419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25
418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77
417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529
416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431
415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90
414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20
413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11
412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7
411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666
410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620
409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897
408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