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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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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판시사항】

가. 경유부 및 변호사회와 국세청의 협의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변호사의 총수입금액이 소 제기 이후에 신고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다. 사고일부터 2개월 이후의 일실수입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현가율 상한선인 240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변호사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저액인 것으로 보여 합리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사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경유부에 의하여 집계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변호사회와 국세청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건종류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당해 변호사가 임의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신고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것도 변호사 임의로 가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고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다. 사고일부터 2개월 간의 일실수입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그 이후의 일실수입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잉배상금지를 위한 상한선인 240의 현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두 개의 금액을 합한 돈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면 사고 2개월 이후의 일실수입액에 대한 처음 2개월 간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잉배상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마. 변호사가 신고한 소득금액이 현저하게 저액인 것으로 보여 합리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라.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863 판결(공1987,1227)1992.2.28. 선고 91다43794 판결(공1992,116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나61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는 원고가 신고한 1987년도의 총수입금액은 금 17,55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 4,416,910원이고, 1988년도의 총수입금액은 금 48,02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 12,264,002원으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수입금액인 금 17,550,000원과 금 48,020,000원을 각 당해 년도 사업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1989년도 귀속사업소득금액도 다투고 있으나, 같은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1989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은 금 142,808,88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은 원심이 인정한 대로 금 49,856,258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1989년도 귀속 소득신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이고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1990. 5. 31.에 한 것이므로 이는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1989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경유부에 의하여 집계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위 변호사회와 국세청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건종류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07호증의 1,2, 갑 제108호증의 1-3 참조)이는 원고가 임의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신고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것도 원고 임의로 가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위 사실조회회보 참조),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 신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위 1항에서 받아들인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제1심의 인천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인천의 1990년도 등록회원 57명중 65세 이상이 8명(14.03%)이고, 1989년도 경유사건 총 5,397건중 65세 이상 회원의 경유사건은 163건이며, 서울의 1989년도말 개업변호사 1,158명중 65세이상은 260명(22.45%)이고, 경유사건 총 74,213건 중 65세 이상의 경유사건은 8,741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가동연한이 적어도 65세 이상인 점은 능히 인정할 수 있고, 서울변호사회의 사실조회회신 중 서울변호사회와 국세청 간의 1989년도 협의과세자료에 의하면, 60세 - 69세의 단가가 같을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의 변호사에게 연수원 수료 후 2년 이내 변호사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기대수명이 70세 4월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일부터 기대여명의 범위 내로서 가동연한인 70세가 될 때까지 424개월 동안 변호사로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 중, 사고일부터 2개월 간의 치료기간 동안은 월 금 3,723,427원의 수입전부를, 그 이후부터 70세가 될 때까지 422개월 동안은 그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월 금 744,685원씩의 수입부분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사고당시의 현가를 금 186,124,711원(3,723,427 × 1.9875 + 744,685 × 240)으로 환산하고, 과잉배상금지를 위하여 현가율 240을 적용한다고 부연하였으며,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89.10.3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산식에 따른다면, 사고일부터 2개월 간의 일실수입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그 이후의 일실수입의 사고당시의 현가액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과잉배상금지를 위한 상한선인 240의 현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 두개의 금액을 합한 돈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되어, 그렇게 되면 사고 2개월 이후의 일실수입액에 대한 처음 2개월 간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잉배상을 명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7.6.23. 선고 86다카386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그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남인천세무서에 신고한 1987년도 소득신고금액은 금 17,550,000원(개업 후 9개월 간의소득), 1988년도 소득신고금액은 금 48,020,000원, 1989년도 소득신고금액은 금 49,856,258원(2개월 간의 치료기간을 제외한 10개월 간의 소득)이라고 인정하고, 위 3년 간의 월평균소득인 금 3,723,427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다.
 
3.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1987년도와 1988년도의 금액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총수입금액으로서의 이 금액은 원고의 직업, 연령,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저액인 것으로 보여져 그 합리성이 의심될 뿐더러, 1987년도 귀속분은 원고 소속의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아직 경유부공개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여 인정과세가 시행된 관계로(갑 제107호증의 2 참조)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988년도 귀속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유부공개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만 경유부공개제도를 채택하여(갑 제107호증의 2, 갑 제108호증의 1,2 참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경유사건만을 신고한 관계로 실제보다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1989년도 귀속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경유부공개제도를 채택하여 인천과 서울의 양 변호사회 경유사건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 전보다 실제에 가장 근접하고 객관성이 있다는 것으로서 일응 수긍이 간다.
 
4.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의심되는 원고의 1987, 1988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1989년도 신고소득과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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