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판시사항】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집10①민200),
1967.9.26. 선고 67다16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남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피고, 상고인】

송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7. 선고 92나4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김남철을 부상하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설치된 철책난간을 교각 바로 뒤에서 뛰어넘어 사고가 일어났는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원고에게도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5.21.자 청구변경서에는 원고 김남철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위 원고가 철책난간을 뛰어 넘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 김남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원고 김도향이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아버지인 원고 김남철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294
326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80
325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324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사고후닷컴 2011.04.03 5210
323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62
322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321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92
320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43
319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4
318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34
317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5
316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70
315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4
314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26 395
313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1 463
312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091
311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7.12 41
310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05 130
309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19
308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361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