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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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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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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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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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기왕증과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자영농민 수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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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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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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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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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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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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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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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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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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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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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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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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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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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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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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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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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