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8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

【판시사항】

 

가. 동승자나 충돌한 상대차량 탑승자에 비하여 과중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험칙상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무상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다.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승객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험칙상 사망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 7,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인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1나7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소유 승용차에 친구인 소외 망 김경수를 동승케 하고 구마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은 과실로 도로중앙부분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확정하고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특히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최영섭과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 안전띠 미착용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험칙상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망인이 피고가 운행하는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운행이익의 일부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당원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7,8년전 부터 가까이 지내던 위 망인을 자기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소외 강인철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7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59
286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7 431
285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16 318
»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0 382
283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09 322
282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6 466
281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5 375
280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0
279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1
278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2 272
277 도로에 주차한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추돌한 운전사의 과실을 40%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9 527
276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19.08.28 325
275 외모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7 389
274 피해자에게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6 397
273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23 359
27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사고난 것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2 563
271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과 일실퇴직금 범위 사고후닷컴 2019.08.21 404
270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57
269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35
268 반대차선의 바깥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9.08.16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