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464, 판결]

【판시사항】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과속운전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동승자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
다. 정기승급제도가 있는 회사의 회사원의 사망과 승급일 이후의 승급된 급료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의 산정

【판결요지】

 

가.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하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


나. 운전이 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는데도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아 과실상계한 조치는 상당하다.


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므로,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애숙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최낙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동규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12. 선고 89나10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상규가 매형인 소외 망 최영림을 길 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판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인 소외 김홍숙을 주거지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길 안내를 위하여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위 망인이 판시 사고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김상규는 경험부족으로 운전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위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피고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을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그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이 근무하던 삼성중공업주식회사에는 사원들에 대하여 업무처리 능력이나 근무성적 등을 참조하여 연간 1호봉씩 정기승급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당시 위 회사의 상세설계팀 담당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규정에 따라 정기승급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이후는 인상조정된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6
266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18
26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27
2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29
263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06
262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6 400
261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18
260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27
259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09
258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26
257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394
256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0
»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254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13
253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23 366
252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0
251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12
250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27
249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27
248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