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의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경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90나10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판결 참조),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당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참조),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고당시 10여년동안 경영해온 연탄소매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사업체에 의한 수입은 주로 원고개인의 노무에 의존되어 있는 반면에 위 사업체에서의 자본적 수익은 매우 미미한 정도임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말미암아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애를 입게 되어 연탄소매업자로서의 가동능력 중 39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6
266 목수의 일실소득을 추정소득으로 산출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3 418
265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27
26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29
263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9.08.08 306
262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6 400
»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18
260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8.02 427
259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09
258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26
257 보수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9 394
256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0
255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5 307
254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7.24 413
253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23 366
252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0
251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9 412
250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27
249 수술전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토대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사고후닷컴 2019.07.17 427
248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