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제12조 제2항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공2017하, 18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11. 선고 2016나15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목],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목],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방광(비뇨기과)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11.10.12 6485
486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7.21 6449
485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11.04.03 6334
484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사고후닷컴 2011.09.06 6271
483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482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사고후닷컴 2014.09.23 6241
481 식물인간 피해자에 여명기간 동안 1.5인의 개호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0.07.30 6144
480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사고후닷컴 2013.03.11 6074
479 두 가지 이상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사고후닷컴 2009.01.14 6010
478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32
477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15
476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09.01.15 5890
475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사고후닷컴 2010.07.30 5818
474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39
473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726
47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687
471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64
470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64
469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55
468 연습중이던 피교습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의 운전연습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55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