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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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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2008가합94245

 

 

 


【당 사 자】
원고 000000운송사업연합회

피고 1. A보험 주식회사

2. B보험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09. 1.7.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C 2002년 9월13 14:05경 경기 ○○○호 차량(이하 ‘3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이하 ‘중부고속도로’라 한다) 대전방향에서 진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진주시 판문동 56.1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 이르러 차량의 타이어펑크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9 방향으로 정차하였다
.

. D는 경기 △△△호 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E는 경기 □□□호 차량(이하 ‘5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각 3차량의 뒤를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고 있던 중 3차량의 타이어 펑크를 보고 구호조치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전방 갓길에 4차량, 5차량의 순서로 각 차량을 정차시킨 뒤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

. F는 부산 ×××호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중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3차량을 보고 비상등을 켠 채 3차량의 뒤쪽 주행로에 정차하였다
.

. G는 경남 ◇◇◇호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량의 뒤를 따라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던 중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3차량 및 2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2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1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2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이하 ‘1차충돌’이라 한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3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를 충격하고(이하 ‘2차충돌’이라 한다) 계속하여 밀리면서 2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4차량 및 5차량의 후면부를 차례로 충격한 뒤(이하 ‘3차충돌’이라 한다) 정차하였으며, 1차량은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스치고 1차로에 좌전도되어 정차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차량의 동승자이던 망 H가 사망하고, 2차량의 운전자이던 F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3차량의 운전자인 C 4차량의 운전자인 D, 동승자인 I, J, K가 각 상해를 입었으며, 2 내지 5차량이 파손되는 손해(이하 ‘이 사건 손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 원고는 1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918, 733,524원을 지급하였다
.

. 한편, 피고 A보험 주식회사는 4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보험 주식회사는 5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2.
원고의 주장


. 위에서 본 대로, 3차량이 위 사고 지점에 전복되어 있었고 사고지점이 곡선도로이자 고속도로이므로 후행하는 차량이 고속도로에 뒤집혀 있는 3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4, 5차량의 운전자 D, E 3차량 전복지점을 통과하여 진행하던 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 가거나, 정차하더라도 사고지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지점에서 불과 20여미터{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진술로서 30여미터라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08년 12월17 준비서면의 진술로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오히려 갑 제5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4차량의 운전자 D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 당시 3차량으로부터 약 50미터 전방 갓길에 4차량을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원고는 위 같은 서면에서 당시 3차량이 전복되어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떨어진 곳에 정차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후 밀려난 2차량이 4, 5차량을 차례로 충격하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1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각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들은 위 각 손해에 대한 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피고들을 공동면책시켰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4, 5차량의 운전자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67,493,409(= 918,733,524원 × 40/1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중 일부청구로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 3차량의 손해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1차량의 2차량에 대한 1차충돌 및 이로 인하여 밀려난 2차량과 3차량과의 2차충돌로 발생한 것일 뿐, 4, 5차량의 갓길 정차와 아무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4, 5차량의 갓길 정차와 1, 2차충돌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4, 5차량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 운전자의 의무

) 법규상의 의무


도로교통법(2002년 12월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에 의하면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61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사항을 미리 알려 속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또 다른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할 것이다.

) 일반의무


한편, 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이 법규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상황에 맞추어 타인 및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반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3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근처 갓길에 정차하는 경우,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차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추가 충돌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충돌로 인한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D, E
의 법규상 의무위반 여부


D, E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의 미이행과 이 사건 손해 확대와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 5차량의 갓길 정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중 2차량이 밀리면서 4, 5차량과 충돌한 3차충돌이 일어난 사실 및 위 3차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일부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1차량이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2차량 및 3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2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3차충돌은 1차충돌로 인하여 2차량이 밀리면서 4, 5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4, 5차량의 운전자들이 후방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차량이 위 3차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바, 결국 위 사고가 4, 5차량의 정차지점 후방에 삼각대나 기타 후행차량들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4, 5차량 운전자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이 이 사건 3차충돌의 발생이나 이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D, E
의 일반의무위반 여부


) 의무위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D, E가 이 사건 사고지점을 그대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정차함으로써 3차충돌이 발생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변이 평탄한 곳이 아니었던 점이 엿보이므로 D, E가 정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차한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리라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그 반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러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의무는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일반의무의 수정


(1) 책임 인정의 전제


결과적으로 위 D, E의 정차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제3자의 생명, 신체를 구조하기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행위자가 특정 행동을 취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이익(여기에서 말하는 이익의 개념에는 해당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의 정도도 내포된다)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이익에 관해 별도의 고려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더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아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행위자에게 해당 행동에 나아갈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행동이 사회적으로 적법하며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한편, 행위자들로서는 해당 상황에 맞추어 여러 이익을 현장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판단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한 판단이 옳은 경우는 물론이요, 그러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과정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판단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있거나, 그로 인한 별도의 위험초래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고도로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고의로 이를 초래하고자 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이 사건 구조행위의 성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이 2개 차선에 걸쳐 9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 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들을 구조하는 일은 시급을 요하는 일로서 다른 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면 위험에 처한 자들의 구조는 그만큼 늦추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들의 구조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만다. 따라서 D, E가 취한 위와 같은 구조행위는 적법할 뿐더러 장려되어야 할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D, E 3차량을 구조할 법적 의무는 없었음에 반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는 이상 적절하게 정차함으로써 정차 자체로 인한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일반의무에 맞게 적절하게 정차하였다면, 즉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훨씬 더 먼 지점에 정차하였더라면 그와 관련된 추가의 손해발생 또는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나, 그로 인한 구조가능성의 감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는 충분히 감수되어야 할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 3차량에 대한 추가충돌 발생가능성이 극히 높았고, 그러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초래될 위험의 정도 역시 매우 높았음에 비하여위 D, E의 정차로 인하여 추가의 손해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낮았고 그로 인하여 증대되는 위험의 정도 역시 낮은 것이었다. 정차로 인한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위 구조행위로 인하여 회피되어야 할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근거리 정차로 인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로 나아간 D E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위 구조행위가 미처 효과를 거두기도 전에 추가의 충돌이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은 바뀔 수 없다
.

4)
긴급피난 해당 가능성


나아가 살피건대, 가령 D, E의 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동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6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피고들이 명시적으로 긴급피난의 점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D, E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피해발생 또는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는 그러한 주장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4, 5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구상금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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