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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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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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나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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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발생 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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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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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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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고속도로 차량 고장으로 정차차량 충돌한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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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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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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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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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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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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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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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피해자가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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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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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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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및 일실수입 산정을 신고된 소득으로만 산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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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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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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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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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