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판시사항】

[1]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2] 지입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1]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공1989, 14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6. 8. 10. 선고 2006나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27.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원고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소외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가 등록되었다면 이 사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내부적인 지입계약에서 차량수리비 등을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지입계약에 따른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25
446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445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444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5011
443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983
442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980
441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967
440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944
439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4.08.15 4914
438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878
43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18
436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769
435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752
43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733
433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732
432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651
431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38
430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632
429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628
428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5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