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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19:23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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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2]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공1988, 85),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공1988, 83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공1993하, 275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1995상, 1297)


【전문】

【원고,상고인】

송선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피상고인】

채영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1. 선고 93나383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6. 7. 5.생의 남자로서 이 사고 당시 23세 9월 남짓 되었고,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임관한 후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잔여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 발행의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게재된 직종 중 (소)분류별 22번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경력 3-4년 남자의 월 평균 급여액에 기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가동 개시 후 가동 종료시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위 조사보고서가 구분 표시하고 있는 3 내지 4년, 5 내지 9년, 10년 이상의 각 경력을 가진 자의 각 월 평균 급여액에 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 치과의사로 종사하여 그 소득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의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장차 늘어나게 될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1989. 3. 28.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4. 11. 10. 이전인 같은 해 3. 28. 이후에는 5년 경력의 의사가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5 내지 9년 경력자의 매월 소득액인 금 2,070,5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력 3 내지 4년 경력의 치과의사의 월 소득액인 금 1,516,66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위법도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원심판결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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