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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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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소정의 '폭이 넓은 도로'의 판단 기준
[3]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실과교원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무원연금법상의 사망조위금 및 유족일시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3]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11]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중 실과담당 교원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원수당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시달한 각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어 온 효도휴가비(1996년부터는 명절휴가비)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4] 공무원연금법상 제41조의2에 정한 사망조위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정한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로서,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급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22조

[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11]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제41조의2, 제60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공1997하, 2361)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공1995상, 537),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공1996하, 182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공1996하, 283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공1997하, 2602),
 

[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공1998상, 689)

 

【전문】

【원고,피상고인】

이금봉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상고인】

광전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8. 1. 선고 96나49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비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당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등 참조),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당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인수는 1995. 7. 18. 21:05경 피고 소유의 전남 5아7941호 완행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담리 소재 해남읍과 완도읍 간의 도로와 같은 군 송지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만나는 Y자형 삼거리 교차로 상을 해남읍 쪽에서 완도읍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송지면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해남읍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좌회전하던 소외 망 이분도 운전의 서울 3코5198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망인을 뇌출혈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피고 소유 완행버스 운전사인 위 소외 1이 진행하여 온 해남읍 방향에서 보았을 때 전방우측은 벌판으로 시계장애가 없으나 전방좌측으로는 시야가 완전히 가리는 높이의 산을 끼고 있는 급격한 좌곡각지점을 이루고 있고 위 좌곡각지점이 끝나는 100 내지 120m 지점에 위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교차로는 그에 못 미친 지점에 황색점멸신호등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위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는 노폭이 비슷하고 모두 편도 1차선이고 제한시속이 60km의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정기노선 완행버스의 운전사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황에 익숙한 위 소외 1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계의 장애가 없는 위 송지면 쪽에서 위 망인 운전의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위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경우 위 소외 1로서는 위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우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더욱이 위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서는 위 승용차의 동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좌곡각지점을 지나서도 제한시속을 현저히 초과한 속력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그 때 자신에 앞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행하면서 해남읍 쪽으로 좌회전하려 하고 있는 위 망인 운전의 승용차를 보았으면서도 위 승용차로 하여금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전조등 불빛을 상향조작하여 깜빡거리고 경적만을 울리면서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위 승용차를 비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위 망인의 승용차가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서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망인에 앞서 비켜가려는 욕심으로 더욱 과속하여 진행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다만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그 곳 지형에 익숙하지 아니한 데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위 버스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서 위 버스가 진행하여 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을 시도할 당시 위 간선도로 상을 진행하여 오는 위 버스의 동태를 좀더 자세히 파악하여 충분히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망인의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어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위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노폭이 비슷하고 육안으로 보아 쉽사리 위 간선도로 쪽이 더 넓은 도로라고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라고 하여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1이 제한시속을 현저히 초과한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비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것 등을 참작하여 위 소외 1의 과실을 80%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일실수입 산정에 대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중 '구분 2. 교육 및 연구분야'의 '마. 실과교원수당'의 '지급대상란 1)'은 실과교원수당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공업·토목·건축·기계 등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실과담당교원 등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계과목·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4호증(위 망인이 근무하던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장이 작성한 위 망인에 대한 1995년 보수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7년 초부터 사망시인 같은 해 7.까지 실과교원수당을 계속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앞서 본 공무원수당규정에 정한 실과교원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심 이래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었던 이상 원심이 실과교원수당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산입한 점에 공무원수당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효도휴가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시달한 각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설날과 추석에 일정액 또는 월봉급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직계존속의 생존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따라서 1996년부터는 그 명칭도 명절휴가비로 바뀌었다), 원심이 위 망인이 정년까지 효도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수입액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고, 효도휴가비의 개념상 직계존속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손익공제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제41조의2에 정한 사망조위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정한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사망조위금이나 유족일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사고로 인한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당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3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같은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급여로서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만을 열거하고 사망조위금과 유족일시금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법리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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