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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21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26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091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466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357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6.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5351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62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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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9.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909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10.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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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1.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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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12.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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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13. No Image 05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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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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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14. No Image 05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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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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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15. No Image 05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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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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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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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17.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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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18. No Image 05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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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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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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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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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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