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야간에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트레일러의 과실이 없는고 본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25
    Read More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11
    Read More
  3.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11
    Read More
  4.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11
    Read More
  5.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83
    Read More
  6. 오토바이가 반대편 1차선 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상대방 과실을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80
    Read More
  7. 소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67
    Read More
  8.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44
    Read More
  9.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Date2014.08.15 By사무국장 Views4914
    Read More
  10. 민간인이 대대장 지프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878
    Read More
  11.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818
    Read More
  12. 야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69
    Read More
  13.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52
    Read More
  14.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 산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33
    Read More
  15. 농촌에 살던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살던 피해자의 개호비 산정기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732
    Read More
  16.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51
    Read More
  17.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38
    Read More
  18.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했을때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32
    Read More
  19. 상배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628
    Read More
  20. 화물차 후미 추돌 사망, 적재함 결함 인과관계 인정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59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