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Date2020.02.03 By송무팀 Views303
    Read More
  2.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Date2019.10.10 By송무팀 Views286
    Read More
  3. 태아가 사고 후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Date2019.11.10 By송무팀 Views294
    Read More
  4. 탁송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Date2019.11.20 By송무팀 Views232
    Read More
  5. 타일공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726
    Read More
  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Date2020.01.06 By송무팀 Views255
    Read More
  7.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상계

    Date2011.04.03 By상담실장 Views6334
    Read More
  8.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225
    Read More
  9. 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3666
    Read More
  10.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Date2022.10.20 By사고후닷컴 Views34
    Read More
  11. 초등 1학년 학원 수강생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학원 운영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Date2020.04.23 By송무팀 Views243
    Read More
  12.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490
    Read More
  13.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5011
    Read More
  14.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Date2009.04.17 By상담실장 Views3816
    Read More
  15.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Date2019.05.27 By송무팀 Views286
    Read More
  16.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Date2020.02.14 By송무팀 Views256
    Read More
  17.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Date2019.10.21 By송무팀 Views259
    Read More
  18.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

    Date2019.08.23 By송무팀 Views359
    Read More
  19.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Date2011.04.05 By상담실장 Views4944
    Read More
  20. 차량을 절취한 제3자가 일으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Date2019.05.09 By송무팀 Views33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