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판결]

【판시사항】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제3조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황승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2나015155, 151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1. 3. 16. 소외 1과 사이에서, 소외 1 소유인 서울 강동 마 8116호 오토바이 차량(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2. 3. 16.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은, 소외 1이 가입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고, 그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그 보상의 한도와 범위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1은 2001. 8. 초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226의 35 앞 골목길의 맞은편 건물 담벼락에 위 벽면을 왼쪽으로 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왼쪽 하단에 있는 외발이 받침대를 지지대로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이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졌는데도 소외 1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라.  위 골목길은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진 이면도로로서 유아들이 뛰어놀기도 하던 곳이었다.
 
마.  이 사건 오토바이가 세워진 쪽의 건물에 살고 있던 여자아이인 소외 황다빈(3세)은 2001. 8. 19. 18:50경 위 골목길에서 혼자 놀던 중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오토바이에 깔려서 사망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주택가 골목길에 열흘 이상 주차하여 두었다고 하여, 황다빈이 주차중인 위 오토바이에 올라 가려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다치게 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책임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그의 아버지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보상책임은 소외 1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항과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소외 1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는 골목길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킨 뒤, 그 오토바이의 앞·뒤 바퀴에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외발이 받침대에 비하여 오토바이의 차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탓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질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그러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주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소외 1이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주차시킬 때에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용우(주심) 박재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7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9 229
426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9.10.04 328
425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452
424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528
423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4 221
422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사고후닷컴 2019.07.30 326
421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0 241
420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07 218
419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08 225
418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사고후닷컴 2020.04.16 193
417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23 366
416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1 207
415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267
414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05.30 338
41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481
412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사고후닷컴 2019.07.09 460
411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9 311
410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409
409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1.04.05 4818
408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2.25 3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