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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82 

    영업용 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

  2. No Image 03Apr
    by 관리자
    2011/04/03 by 관리자
    Views 4565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년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62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62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47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2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22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49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90 

    초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일실수입으로 산정 여부

  1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85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1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78 

    선행차량에 이어 후행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77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1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63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58 

    군복무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하리라고 단정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52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37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26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23 

    국립과학수사연구의 감정의뢰회보서만 으로는 사고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0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0.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03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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