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고 소득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2]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사고 발생 전에 작성된 피해자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 1069)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20. 선고 97나1267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1994. 1. 1.부터 소외인 경영의 ○○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고 당시 월 금 1,2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월급여 금 1,200,000원은 사고 이전 1994년도에 수령한 금 600,000원보다 2배 상승한 것으로서 통상의 경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사고일부터 도시일용노임이 월 금 600,000원을 초과하기 전인 1995. 5. 20.까지는 매월 금 6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기록상 의정부 세무서장이 1995. 7. 20. 증명한 갑 제7호증(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갑 제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부터 3.까지 ○○상회에 근무하면서 매월 금 1,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1, 2월에는 매월 금 3,560원, 3월에는 금 23,520원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1995. 2. 10., 3. 10., 및 4. 10. 3회에 걸쳐 의정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집계표를 작성·제출하면서 1995. 1.과 2.에는 각 2명의 직원에 대하여 금 650,000원과 금 1,200,000원의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금 3,560원씩을 원천징수하였고, 1995. 3.에는 1명의 직원에 대하여 금 1,2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금 23,520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제143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6. 30. 대통령령 제14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ㆍ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당해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법 제149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결국 이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원천징수필확인서)상의 연월별 급여액, 세액, 납부연월일 등의 사항을 그 기재대로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인 것이다.


따라서 갑 제13호증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와 갑 제7호증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영수증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의정부 세무서장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1994년도와 1995년도의 월별 급여액과 그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1995년도의 월급여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의정부 세무서장이 확인한 원고의 1995년도의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와 소득액징수액집계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9 239
406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0
405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60
404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5 206
403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41
40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3 243
401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296
»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8 210
399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7 206
398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26 207
39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2.25 357
396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5 243
3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21 213
394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2.20 197
393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19 214
392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48
39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7 242
390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254
389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63
388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2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