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 1이 남양주시 (주소 1 생략)의 집으로 밤늦게 귀가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위 101동의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주차하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위 승용차를 밀어낼 수 있도록 승용차의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바퀴에 돌멩이를 받쳐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 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받쳐진 돌멩이를 치운 다음 승용차를 뒤쪽으로 밀자, 위 승용차가 미세한 경사에서 점차 급한 경사로 이어지는 노면을 따라 구르기 시작하므로, 위 소외 1은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서 구르고 있는 승용차를 양팔로 밀어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승용차에 밀리면서 계속 뒷걸음을 치다가 후방에 있던 담벽과 승용차 사이에 받쳐 사망하게 된 사실과,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와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사고 지점에 대하여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일어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의 각 관계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은 위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9 239
406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사고후닷컴 2020.03.07 220
405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60
404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5 206
»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41
40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3 243
401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2 296
400 소득 금액을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8 210
399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7 206
398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26 207
397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20.02.25 357
396 피용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25 243
3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21 213
394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 사고후닷컴 2020.02.20 197
393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0.02.19 214
392 승낙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2.18 248
391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7 242
390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2.14 254
389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63
388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12 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