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4582, 판결]

【판시사항】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된 경우 증가된 직무수당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 당시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가. 
사립학교법 제55조(국가공무원 제6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집20①민140), 
1978.2.14. 선고 77다1650 판결(공1978,10673), 
1980.12.9. 선고 80다1892 판결(공1981,13460) /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0), 
1990.11.13. 선고 90다카26225 판결(공1991,97),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공1991,96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최미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승리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나542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와 망인 및 피고 회사 운전사의 과실내용 등에 터잡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인이 비록 박덕용이 경영하는 뉴욕회관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사립학교인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교원이 1991.9.30.까지는 매월봉급의 20%, 1991.10.1.부터는 그 30%, 1992.11.1.부터는 그 40%에 상당한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28
406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24
405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9
404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293
403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402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401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67
400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9
399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7
398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397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50
396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395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45
394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3
393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392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5
391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17
389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13
388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