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2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험금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판시사항】

[1]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 235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공1994하, 297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공1995하, 275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14. 선고 95나345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4. 25.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4. 25.부터 1995. 4. 25.까지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5. 1. 20. 19:40경 위 차를 운전하다가 소외 김양근을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있던 중 1995. 2. 11. 위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하고 망인의 아들인 소외 이영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금원 상당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망인의 유족과 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지급한 형사합의금이어서 위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1995. 7. 11. 선고 95다885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1호증(합의서), 갑 제3호증의 1(통지서), 을 제2호증(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합의금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함에 있어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1995. 2. 15.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고 그 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후인 같은 해 3. 9. 망인의 유족과 법률상 손해배상액 일체를 12,180,000원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위 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328
406 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사고후닷컴 2009.04.17 4324
405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9
404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293
403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88
402 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76
401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267
400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9
399 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7
398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1
397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250
396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 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1.04.05 4245
394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3
393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사고후닷컴 2011.04.05 4227
392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25
391 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사고후닷컴 2011.04.05 4218
390 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217
389 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사고후닷컴 2011.04.05 4213
388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