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판시사항】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강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가 비탈면을 굴러서 강물에 빠짐으로써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4. 선고 96나407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1995. 3. 1. 15:15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에 망 소외 2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시민공원△△△△△△ 부근의 강변 선착장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자동차를 한강 쪽을 향하여 주차함에 있어서 기어를 후진 위치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기어 놓고,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옆으로 돌려 놓아 승용차가 미끄러지더라도 한강 물 속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차 브레이크만 살짝 당기어 놓고 주차한 채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승용차가 비탈진 주차장에서 서서히 굴러 경사 30 W의 선착장으로 미끄러지면서 한강 물 속으로 빠지게 하여 그 안에 탑승한 소외 2로 하여금 익사에 이르게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한강변 둔치에 강을 따라 나란히 설치된 차도의 중간에 설치된 주차장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터잡아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교통의 장(소)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와서 그 곳에 주차시키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승용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소외 2의 동승 경위와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40%를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6
406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294
405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54
40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29
403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64
402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1
401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9
400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0
»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34
398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57
397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47
396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4
395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09
394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298
393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2
392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83
391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3
390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5
389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23 382
388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2 2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