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장기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동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328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 트럭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면서 적재된 화물의 뒷부분에 야광 삼각표지판을 설치하여 뒤에 오는 차량운 전자들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는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하였다거나 그러한 적재초과운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점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피고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득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위 차량들의 후방주행선에 정차하였고 그 차량의 후미에 삼각대표지를 세워 놓거나 그 차량을 노견으로 이동시켜 정차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로서는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위 트럭운행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야간에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위 망인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화물을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고속도로상 자동차를 정차하는 자의 주의의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주행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03
386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385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83
38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383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2
382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381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380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3
379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78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77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02
376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94
375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374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373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70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62
371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59
370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8
369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38
368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