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1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18945, 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제114조제750조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공1990,1440)1992.4.28. 선고 92다3328 판결(공1992,17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3.16. 선고 92나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1987. 6. 11.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입원비는 물론 1988. 7. 3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술비, 통원치료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 1990. 9. 경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위 회사는 그때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5. 소외 삼영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며 판시와 같은 임금체계에서 매년 그 임금이 판시와 같이 상승한 사실,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의 경우 그 정년퇴직 이후에도 59세가 끝날때까지는 동종, 유사직종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03
386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385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83
38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383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2
382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381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380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3
»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78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77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02
376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94
375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374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373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70
372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62
371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59
370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8
369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38
368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