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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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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판시사항】

가.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보다 높은 경우 일률적으로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상,101) / 나.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공1991,7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일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4나1175 판결

【주 문】

원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이 1982.1.7.부터 1987.8.2.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였고 1991.5.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교통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개인택시사업을 개시할 당시의 관계법규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의 운전경력은 적어도 10년 6개월이 된다고 판시하고,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함에 있어 원고들의 주장대로 노동부 발간의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자동차운전사(직종번호 985, 경력 10년 이상)의 소득수준인 월 금 990,681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한편, 망인의 일실수입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교통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직장의 급료보다 동종직업 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이 다액일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참조판결로서 당원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을 들고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당원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 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실제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1.5.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교통주식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위 망인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갑 제7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피고가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피고는 구체적으로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에는 실제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실제소득에 관한 관련증거들을 살펴보아 위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어 위 망인의 기대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위 망인이 사고 당시에 받고 있던 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 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통계소득에 기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당원 1991.1.15. 선고 90다13710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어서 원심의 판단에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실제소득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어 위 망인의 기대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도 없이, 또한 위 망인이 사고 당시에 받고 있던 임금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망인의 일실수입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교통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직장의 급료보다 동종직업 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이 다액일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만연히 이를 배척하고 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를 함에 있어 원고들의 주장대로 노동부 발간의 1992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자동차운전사(직종번호 985, 경력 10년 이상)의 소득수준인 월 금 990,681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기초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에는 심리미진, 일실수입손해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에 관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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