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공1988,989),
1991.8.13. 선고 91다18712 판결(공1991,2357)

 

【전문】

【원고, 상고인】

박영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철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0. 선고 92나402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34
366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20
365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5
364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11
363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3991
362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70
361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66
360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09
359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358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357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897
356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39
355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35
354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25
353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사고후닷컴 2009.04.17 3816
352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776
351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50
350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7
349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5
348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