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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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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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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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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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을 우려한 나머지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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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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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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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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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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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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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적색불 무단횡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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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발행의 의사의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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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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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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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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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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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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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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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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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의 감정결과보다 여명이 더 연장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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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