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77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20340 판결(공1991, 25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1993하, 3055)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공1994하, 1800)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공1994하, 262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9. 선고 97나78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9688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2. No Image 07Apr
    by 상담실장
    2009/04/07 by 상담실장
    Views 9455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891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4.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8900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8747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7993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No Image 18Jun
    by 상담실장
    2010/06/18 by 상담실장
    Views 7860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7760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9. No Image 23Jun
    by 상담실장
    2010/06/23 by 상담실장
    Views 7693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10.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7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11.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38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12. No Image 24Jan
    by 사무국장
    2014/01/24 by 사무국장
    Views 7421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3. No Image 27Sep
    by 송무팀
    2011/09/27 by 송무팀
    Views 7283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712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5.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692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41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1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18. No Image 23Jun
    by 상담실장
    2010/06/23 by 상담실장
    Views 6754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19. No Image 13Aug
    by 사무국장
    2014/08/13 by 사무국장
    Views 661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6534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