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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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단축의 판단과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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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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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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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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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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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이던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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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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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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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의 일실수입을 소매업의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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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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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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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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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임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한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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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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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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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경력 1년 미만인 대학졸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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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농촌일용 노임도 보험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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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소득외 위법소득은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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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과실, 대학원 1학년생의 일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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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