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장은 인지미첩부로 각하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 경우, 피고에게 상고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하였고 그 아버지도 위 피해자를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통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30. 선고 90나5505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원고 1, 원고 2 등에 관한 것)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인이 1989.11.29.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24세 3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한 사실,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문 승은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위망인과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그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실,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매월 금 515,776원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1991.3.29.경부터는 근로자로 종사하여 매월 금 515,776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등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와 위 원고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414,41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1, 원고 2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61
50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84
505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50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0
503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50
50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87
501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500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9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0
498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497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62
496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4
»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59
494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493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09
492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40
491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0
490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10
489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37
488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