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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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33 |
405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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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1641 |
404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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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07 |
403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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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49 |
40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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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46 |
401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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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19 |
400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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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31 | 20186 |
399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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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30 |
398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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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24 |
397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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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54 |
396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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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882 |
395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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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59 |
394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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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45 |
393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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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97 |
392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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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8 | 19593 |
391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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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07 | 19492 |
390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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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79 |
389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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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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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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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20 | 19415 |
387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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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03 |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지 않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원하시던 결과를 얻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께서 가족분들의 간절한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