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33 |
405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21641 |
404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07 |
403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49 |
40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46 |
401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19 |
400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31 | 20186 |
399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30 |
398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24 |
397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54 |
396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882 |
395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59 |
394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45 |
393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97 |
392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8 | 19593 |
391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7.07 | 19492 |
390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79 |
389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62 |
388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7.20 | 19415 |
387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03 |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분은 견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내고정술 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수술부위가 불유합 소견이라 향후 재수술(골이식술과 고정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장애판단은 재수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이후에나
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감정의 의견대로라면 의뢰인분이 재수술과 추후 내고정물 제거술을 모두 받고 다시 재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고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재수술 후 신체감정을 다시 받은 결과로 장애판단을 하고, 재수술을 받지 않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원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재수술을
받더라도 견관절 운동 제한이 개선될 수 없어 재수술 전 장애판정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판사님은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재감정을 받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