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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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33 |
405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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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21641 |
404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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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07 |
403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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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49 |
40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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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46 |
401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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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19 |
400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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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31 | 20186 |
399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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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30 |
398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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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24 |
397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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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54 |
396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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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882 |
395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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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59 |
394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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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45 |
393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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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97 |
392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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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8 | 19593 |
391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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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07 | 19492 |
390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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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79 |
389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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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62 |
388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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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7.20 | 19415 |
387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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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03 |
피해자는 60대 후반 여성으로 고향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중 휴게소 주차장 앞 천막으로 설치된
옥수수 판매점에서 구입한 옥수수를 먹기 위해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천막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휴게소 주차장 앞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기관에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상속인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총액 1억 원을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