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주관 공사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전깃줄에 원고 자전거의 우측 핸들이 걸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전방십자 인대의 파열,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중상을 입고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무릎의 동요가 남게 되었습니다.



1.jpg

1-1.jpg

 



2. 피고 측 주장

  

피고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공사 현장에 물품을 놓아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jpg

 

3.jpg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부제소 합의에 대해서

 

전체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데 보험한도가 1억 원인만큼 피고 측 보험자인 삼성화재 측에게 1억 원을 수령하고, 삼성화재에 대해서만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고, 합의서는 삼성화재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와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jpg

 



나. 과실에 대해서

 

원고가 걸려 넘어진 것은 적재된 공사 물품(전선)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 후 방치된 전신주에 달려있는 전선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공사현장에 있던 전선을 폐기처분하거나 적절히 처리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는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 및 밝혔습니다.

 

5.jpg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기지급 받은 1억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의 배상금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양측 다 수용하여 종결된 사례입니다.

 

6.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23531
405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21639
404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3.09.16 21505
403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4 20847
402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3 20444
401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2 20217
400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31 20184
399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2 20128
398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4 20122
397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952
396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880
395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9 19757
394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643
393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595
392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8 19591
391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7.07 19490
390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77
389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60
388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7.20 19413
387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