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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주관 공사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전깃줄에 원고 자전거의 우측 핸들이 걸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전방십자 인대의 파열,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중상을 입고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나, 무릎의 동요가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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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피고가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공사 현장에 물품을 놓아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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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가. 부제소 합의에 대해서

 

전체 손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데 보험한도가 1억 원인만큼 피고 측 보험자인 삼성화재 측에게 1억 원을 수령하고, 삼성화재에 대해서만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고, 합의서는 삼성화재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와는 무관한 내용으로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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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실에 대해서

 

원고가 걸려 넘어진 것은 적재된 공사 물품(전선)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공사 후 방치된 전신주에 달려있는 전선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공사현장에 있던 전선을 폐기처분하거나 적절히 처리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는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 및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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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기지급 받은 1억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의 배상금으로 화해권고 결정하였고 양측 다 수용하여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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