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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원고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은 뒤 위 학교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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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안전공제 주장

 

 

교육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5mm 미만의 전방 동요이므로 장해 기준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며 감정의에게 수차례의 사실조회를 하며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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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명백히 교육 활동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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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기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도 학교안전법과 마찬가지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15%라고만 규정하였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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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교육 활동에 해당함이 명백함과 동시에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지만 피고 측 항소하였고 

항소심 결과 또한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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