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가해차량 운전자는 2017. 4. 18. 경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신호기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외상성 뇌내출혈, ② 두개골 골절, ③ 미만성 축삭손상, ④ 우측 관골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1.jpg

 

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차량 진행신호로 변경 되었음을 알고도 천천히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야간이므로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보행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발견한 순간에는 사고를 피해 방어운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이 80% 이상 된다고 주장함.

2.jpg

 

나. 개호시간과 관련하여

개호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혼자서 해결하거나 제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만큼 1인 개호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필요한 개호시간을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과 동시에 병원 내부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며, 장해가 고정되지 않았고 개호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 감정을 신청함.

 

 

3-1.jpg

 

3.jpg

 

 

3. 사고후닷컴 변론

가. 과실과 관련하여

ⓐ 반대 방향의 차량 불빛과 관련하여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하는 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1) 반대차선의 차량이 상향등을 켠 것 자체가 과실이 되고, 상향등을 켠 반대차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원고는 전체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전부를 배상하고 상향등을 켠 자에게 그 과실의 비율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함.

4.jpg

 

ⓑ가시거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서 운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2),악천후가 아니라 야간, 불빛 등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도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한 즉시 제동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가 없음에 불구하고, 제한 최고속도로 운행하였다면 도로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로 운전을 하지 아니할 의무(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함.

5.jpg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인단은 결국 원고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원고의 기본과실은 20%라고 볼 수 있고, 다른 가감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은 2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함.

6.jpg

 

나. 개호시간과 재감정과 관련하여

병원 내부는 원고의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위 동영상 파일(USB)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감정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면이 없어 재감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재감정이 채택되었고 원 감정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재 감정 결과를 얻게 됨.

7.jpg

 

8.jpg

 

4. 판 결

 

운전자로서는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어도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핀 후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였고 향후 개호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1인 개호를 인정받게 된 성공 사례임.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1 - 0007.jpg

 

1 - 0008.jpg

 

1 - 0009.jpg

 

1 - 0010.jpg

 

1 - 0011.jpg

 

1 - 0012.jpg

 

1 - 0013.jpg

 

1 - 0014.jpg

 

1 - 0015.jpg

 

1 - 0016.jpg

 

1 - 0017.jpg

 


  1.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Date2021.08.09 By송무팀 Views420
    Read More
  2.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Date2021.07.14 By송무팀 Views458
    Read More
  3.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Date2021.07.13 By송무팀 Views524
    Read More
  4.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Date2021.06.22 By송무팀 Views625
    Read More
  5.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Date2021.06.01 By송무팀 Views182
    Read More
  6. 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Date2021.02.26 By송무팀 Views519
    Read More
  7.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Date2021.02.23 By송무팀 Views446
    Read More
  8.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Date2021.02.15 By송무팀 Views539
    Read More
  9.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Date2021.01.27 By송무팀 Views504
    Read More
  10.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Date2021.01.19 By송무팀 Views416
    Read More
  11. 화재사고 승소사례

    Date2021.01.13 By송무팀 Views400
    Read More
  12.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Date2021.01.11 By송무팀 Views370
    Read More
  13.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Date2021.01.07 By송무팀 Views408
    Read More
  14.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Date2020.12.28 By송무팀 Views349
    Read More
  15.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Date2020.12.01 By송무팀 Views476
    Read More
  16.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Date2020.11.17 By송무팀 Views774
    Read More
  17.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Date2020.11.13 By송무팀 Views438
    Read More
  18.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Date2020.11.12 By송무팀 Views528
    Read More
  19.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Date2020.11.09 By송무팀 Views447
    Read More
  20.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Date2020.11.03 By송무팀 Views40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